권익위, 울주군 서생면 농경지 침수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 도로의 배수시설을 위양천까지 늘리기로 중재했다.
비용은 부산지방국토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의해 분담하되 울주군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민원은 상습 침수 지역인 서생면 용연마을 주민 120명이 새 도로가 생기면 호우 시 농경기 침수가 우려된다며 지난 2월 제기했다.
부산지방국토청은 기존 농수로 정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중재로 배수시설 확대에 합의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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