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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AD]코스피, '자율' 기업지배구조 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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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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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CI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평판 강화 기대"

"불이행 시 제재 없음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 제기"

【서울=뉴시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이 자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개 항목은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이다.

보고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매년 한차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첫 제출만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자율 이행 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 조치는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부담, 새로운 공시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번 공시제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편판이 강화돼 기업 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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