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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ICT시사용어]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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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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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문제 분쟁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기지국 설치 의무화 후속 조치다. 전자파 안전성이나 미관 침해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이전에 기지국 설치 장소를 공개해서 전자파 안전성 종합 진단을 시행하고, 입주 이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지국은 친환경 방식이어야 한다.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때는 기지국 개수와 설치 아파트 동명까지 상세히 알려야 한다. 기지국을 설치한 동의 최상층 입주 가구, 지하주차장, 주변 노인정, 놀이터 등지에서 측정한 전자파 강도 정밀 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주민 입주 이후에 전자파 민원이 제기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자파 측정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 후 설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기지국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형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다.

올해 9월부터는 대폭 강화된 친환경 기지국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축 철탑·통신주 등 시설물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8m 이내에 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는 접근 제한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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