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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기본료 폐지보다 파급 큰 25% 요금할인..최대 피해자는 유통망과 알뜰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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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25% 요금할인..행정소송 가능성도

이통3사보다 중소 유통망과 알뜰폰에 직격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장기 계획을 만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을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어르신·저소득층에게 1만1000원씩 추가로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본료 완전폐지’ 공약의 후퇴가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요금인하 효과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왜냐하면 기본료라는 항목이 있는 통신서비스는 2G와 3G 표준 요금제 가입자뿐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LTE 가입자들에게 최대 1만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 방안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보다는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알뜰폰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을 늘리는 대신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수 있지만(실제로 미국에서는 지원금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통사 지원금과 리베이트(장려금)로 먹고 살았던 유통점들이나 어르신 고객이 많았던 알뜰폰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통신사들이 내리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이나, LTE 가입자들에게 약정시 25%의 요금할인이 이뤄진다면 브랜드가 더 좋은 이통3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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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터 통신비 할인 25%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uwg806@yna.co.kr◇9월부터 25% 요금할인…행정소송 가능성도

당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9월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키로 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린 것은 단통법 고시에 ‘선정된 할인율에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한다’는 것을 5%p 상향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미래부와 달리 미래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5% 상향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사들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 할인율 추가와 더불어서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점에 대해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했다.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5% 정도가 추가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 취지가 국민 부담 경감과 향후 통신업계의 5세대 투자 여력을 같이 고려한 것이다. 충분히 양자를 고려하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정우 자문위원도 “약정할인율 인상은 2년 전에도 했었다”면서 “12%에서 20%로 올릴때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 상향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역으로 사업자 분들의 이견은 그만큼 통신 소비자의 편익이 크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보다 중소 유통망과 알뜰폰에 직격탄

이통사의 요금제가 1년이상 약정한다면 20%가 아니라 25%싸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통3사의 1년 매출은 최소 1조6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1조600억 원이라는 기준은 할인율이 20%인 현재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25%로 할인율이 커졌을 때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감소분이 수조 원까지 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함께 발표된 저소득층·어르신 추가 요금감면(5200억원)을 합치면 당장 1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주주까지 있는 민영 회사로서 이통3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비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1년에 마케팅비로 7조 원 정도를 쓰는데, 여기에는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망 리베이트,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최소 1.6조 이상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전국적으로 4~5만 개에 달하는 유통망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알뜰폰 역시 이통3사의 요금이 계속 저렴해지면서, 알뜰폰이 갖췄던 요금 경쟁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정은 알뜰폰의 경쟁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발 통신3사의 요금제 개입으로 알뜰폰의 경쟁력은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 당시, 중소 판매점만 피해를 본 것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이 통신3사뿐 아니라 통신 생태계를 바꾸는, 중소 규모 회사일수록 피해가 더 커지는 효과를 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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