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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초법적 통신비대책, 사업하지 말란 소리 "… 업계 강력 반발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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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연 4.6조 이상 타격 불가피"…"정부가 요금까지 정하겠단 소리" 지적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이동통신업계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2만원 보편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뿐 아니라 현행 법을 남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센 대책"이라며 "연 4조6000억원으로 인하 효과를 추산했지만 통신사들이 받는 타격은 그 이상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돌입하며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항목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공시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고폰, 자급제 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통사들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될 때 12%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은 단통법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시행 6개월 만에 20% 상향했다. 당시에도 미래부는 상향 기준이나 논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할 경우 요금 인하 효과가 연 1조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약 1500만명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40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경우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율이 커진 만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매출, 이익 감소 규모는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할인율만 25% 조정해도 통신사업자들의 매출이 연간 32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가입자 비율이 50%가 될 경우 1조7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 역시 단통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는 미래부 장관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기준 뿐 아니라 5% 가감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것. 따라서 업계는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결과에 따라 단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2만원의 보편요금제 도입의 경우에도 정부가 요금제를 설계하는 지나친 규제란 지적이다. 국정기획위는 2만원에 200분 음성, 1GB(기가바이트)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지배적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사실상 요금체계를 정부가 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부가세 포함 2만원이면 1만원대 요금인데 조건은 현재 3만원대 요금과 같은 수준"이라며 "이 기준으로 다른 요금제도 다 손봐야 하는데 사실상 1만원씩 요금을 낮추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가격 설정권한을 정부가 갖게 된다며 헌법에 규정한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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