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개인투자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4500만원과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84회에 걸쳐 한 회사의 주식을 선매수한 뒤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화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3일까지 25차례에 걸쳐 2개 회사 주식을 선매수한 뒤 2~3분 사이에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을 썼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가 시세조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타인에게 잘못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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