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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머나먼 유병언 일가 재산환수…'추징보전액'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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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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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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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씨 일가의 재산 환수작업이 멀고 험하기만 하다.

유씨 일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금액은 유병언씨 사망 이후 1157억원에서 56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장남 대균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되찾기 소송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014년 유병언씨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인천지법에 2400억 원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1157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명령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형사법적 조치다.

하지만 유병언씨가 지난 2014년 7월 사망한 이후 유씨에게 부과된 추징보전명령 금액 649억원 중 56%인 361억원이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부인 권윤자씨 및 차녀 상나씨 등 추징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넘어간 상속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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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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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숨진 이후 상속자들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징보전청구를 했다"며 다만 "추징대상자가 아닌 권윤자씨와 상나씨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징보전명령이 유효한 금액은 장녀 유섬나씨 174억원, 차남 혁기씨 287억원, 그리고 친인척 차명재산 104억원 등 총 5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남 대균씨는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징보전명령 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됐던 232억원의 추징보전명령을 실효(失效)시켰다.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73억9천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한 유병언씨 일가의 재산찾기 소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대균씨는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12건의 가압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건은 국가가 승소했지만 5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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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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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병언씨 일가에 대해 취해진 가압류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총 5회에 걸쳐 유병언씨 일가를 대상으로 약 1878억 원 규모의 공동 구상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가는 이 중 대균씨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8200만 원을 회수하고, 부동산 3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강제집행 중이다.

나머지 4건의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섬나씨에 대해서는 구상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총 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며, 이듬해 2월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약 5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중 인명피해 등 배상·보상에 1092억 원, 선체인양에 1350억 원, 수색구조활동에 1850억 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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