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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두 번째 풀려난 정유라 "박근혜와 통화한 적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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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혐의 정유라, 구속 또 면해

검찰, 국정농단 '마지막 퍼즐' 결국 못 맞춰

뉴스1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20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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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또다시 기각되면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기다린 정씨가 귀가했다.

정씨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날 밤 10시13분부터 1시간쯤 지난 밤 11시7분쯤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크리스마스와 1월1일에 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몇 번 했었다"며 "두세차례 전화했다는 걸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누가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최씨)"라고 답했다.

정씨는 '편지를 통해 최씨 측과 대응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 변호인이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정보가 있어야 변론을 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을 적어 한국에 보내 정보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5억원을 내고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 방안을 알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편지에는 안 적고 다른 편지에다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해외 도피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협조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승용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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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20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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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0시13분쯤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보름여 동안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해 승부수를 걸었다. 정씨와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에게 삼성의 승마자금 지원방법과 내역을 집중 추궁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하는 등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이 정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당시 어머니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다 자신을 바꿔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최씨의 측근인 마필관리사와 증거 인멸·해외 도피를 논의한 내용의 편지를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정씨가 최씨와 지속적으로 말을 맞추는 등 도피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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