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업체를 운영 중인 회장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40억∼137억원 등 30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원래 계약한 양만큼 시멘트가 투입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를 해당 건설사들에 제출해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행위가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것”이라며 “현장소장 등 건설회사 측과 공모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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