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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속 사유 필요성 없다"…法, 정유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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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법원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0일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청구한 정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집중했다.


또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wayne@sportsseoul.com


사진ㅣ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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