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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유라 또 영장기각…崔게이트 추가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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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다. 정씨 구속수사를 계기로 국정농단 수사의 새로운 의혹을 조사하고자 했던 특본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본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본은 영장심사에서 정씨가 최씨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수차례 직접 전화 통화했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정씨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 씨(62)가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도움으로 승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자필편지를 제시하며 그가 최씨 측과 검찰 수사 대응책을 모색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정씨는 편지에서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면서도 "삼성이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을 했던 전례를 모아달라"고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씨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박 전 대통령과는 1월 1일 한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세 차례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앞서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어머니(최씨) 주도로 승마지원이 이뤄져 아는 게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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