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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2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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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철호 의원과 손태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 2건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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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철호 의원과 손태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 2건이 개정됐다. (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철호 의원(자유한국당ㆍ나 선거구)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 이상이고 5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의령군 내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 마을 가장자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군에는 16여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다 전기 판매 수익성도 높아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손태영 의원(무소속ㆍ다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복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민행복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 지향' '행복정책 수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게 됐다. 앞서 서울시 종로구민의 발의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바 있다.

손 의원은 "우리 의령군 슬로건이 행복도시 부자 의령이므로 말로만하는 행복보다는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부탄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조례 제정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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