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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충주댐 주변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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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

"출연금의 3분의1도 못미쳐 관련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충청일보

20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충주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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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댐 주변지역이 받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출연금 부담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배분기준 상향을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진 교통대 명예교수는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최로 2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충주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충주댐은 지난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50억여 원을 냈지만, 지원금은 73억여 원에 그쳤다"며 "2014~2016년까지 3년간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이 29.0%에 불과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분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오진섭 충주부시장도 "충주댐 건설로 인해 지방세 감소, 농ㆍ임업소득 손실, 기상 변화에 따른 농업과 주민 건강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 출연금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의 29.2%를 부담하고도 지원금은 10.6%에 머물러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으로 이익이 난 만큼 지역은 피해를 본 것이니 지원금 배분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댐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그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경기도 안성과 충주가 같은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처럼 광역상수도 관로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진수 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장은 "지원금 배분 등은 법제화돼 있고, 수공은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정부 들어 물관리 부처가 통합되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본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취수장 이전 요구,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충주 조정지댐 3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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