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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참깨·참다래 미등록 농약 사용시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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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허용기준 강화… 올해부터 '일률기준 0.01ppm' 적용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참깨,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올해부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는 19일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존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 22종이 검출(총 57회)됐는데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이었다.

이들 농약을 사용한 참깨는 강화된 일률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크게 증가한다는 게 옥천사무소의 설명이다.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 28종(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이었는데, 이 역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봉인 소장은 "올해부터는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를 강화하고, 점차 확대해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농가는 병충해방제용 농약을 선택할 때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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