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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범죄수익은닉' 혐의,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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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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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 13분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미 충분히 조사가 된 사안이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씨를 연달아 소환하고, 독일과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도운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시라와 정씨의 전 남편 등 주변 인물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정씨가 삼성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말로 바꾸는 이른바 ‘말(馬) 세탁’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영장 재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한편, 최순실씨 공소장에는 최씨가 2015년 8월 삼성 관계자를 만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213억원대 지원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 무렵에는 삼성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나타V’ 등을 다른 말로 바꾸는 등 ‘말 세탁’을 한 혐의가 적시돼 있는 상태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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