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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대 인권센터, '스캔노예' 사건 교수에 인권교육 이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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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 정문.[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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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 8만쪽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해 이른바 '스캔 노예 사건'을 일으킨 교수에 서울대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20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의 조사를 끝내고 당사자인 A교수에게 결정문을 전달했다.

결정문에는 A교수가 인권센터 지정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교수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제기된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인권센터의 결론"이라며 "다만 학생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주의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스캔 노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대학원생이 A교수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고발장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고발장에 "A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쪽이 넘는 문서를 4천여 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는 해당 학생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3월 인권센터에 A교수를 고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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