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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외국인 한의사 고용해 사무장 병원 운영한 일당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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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의료법 위반·사기 등)로 병원 운영자 정모씨(49), 병원 원무부장 조모씨(49)를 구속하고 병원장인 중국계 외국인 A씨(45), 환자 알선 브로커, 투자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8월 서울 관악구 사무장 병원 운영을 통해 지난 2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가짜 교통사고 환자 입원, 과다 진료 등을 통해 보험사 11곳과 건보공단에서 13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근로계약을 맺고 병원장으로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 대학에서의 공부를 통해 한의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빚 때문에 월 800만원을 받는 병원장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병원 회계상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 월급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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