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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위반,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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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적발 후 처벌 감소…현장 노동자 신고는 급증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급속히 줄고, 현장 노동자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위반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도 전체의 1~2%에 불과해 최저임금 미준수 지도·감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민주노총이 국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미만 지급 건수는 2012년 1649건에서 2014년에는 694건으로 60% 가까이 줄었다가 지난해 1278건으로 늘었다.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2012년 754건에서 2016년 176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의 솜방망이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2년에는 6건, 2016년에는 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대비 1~2%대에 불과하다. 반면 개별 노동자가 신고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사법처리 건수가 2012년 360건에서 2016년 89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전체 위반 건수 대비 비율도 50% 이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상 시정기간 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종결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현장 신고는 감정적인 문제도 걸려 있다 보니 사법처리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시정지시만 이행하면 사법처리를 면해주는 탓에 사업주들은 굳이 법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약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형사 처벌 강화,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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