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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합원 요구 땐 우리사주 되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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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자산총액 70억 넘는 비상장법인

오는 28일부터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노동자 300인 이상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회사가 주식을 되사는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제도 도입 후 회사주식을 7년 이상 예탁한 조합원만 회사에 ‘되사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비상장법인은 전체(51만9072곳)의 0.3%에 불과하다.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직원 등)들은 회사주식을 사더라도 필요할 때 주식을 되팔아 자금을 다시 만드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성률이 낮다. 이번 시행령은 조합원 요청 때 의무적으로 회사가 되사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합원이 주식을 사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예탁기관에 1년 동안 의무예탁되는데 추가로 6년간 더 예탁해야만 환매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년퇴직,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 요청이 가능하다.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 감소 등 경영난이 심각한 경우에는 환매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뒀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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