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검찰, 환수 안 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기 소송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검 특별송무팀, 일본인 땅 5만8천여㎡ 대상 소송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아직 국가로 환수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보유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소송전에 나섰다.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에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천여㎡를 국가 귀속 대상 재산으로 확인해 환수 작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송무팀은 그 첫 단계로 귀속 대상 토지 가운데 경남 밀양의 주택 대지 439㎡에 대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간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대체로 해방 이후 미 군정을 거쳐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국고에 환수됐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 정세가 혼란한 시기에 토지대장 등이 누락·소실돼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매와 관련한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과 관련한 대형 사고 등을 수사해 국고 손실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2월 특별송무팀을 신설했다.

특별송무팀은 조달청에서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최초 및 이후 소유자의 취득 과정 등을 추적해 환수 대상을 선정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