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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입을 함부로 놀려서” 지인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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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ㄱ씨(55)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5월 31일 0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산책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지인 ㄴ씨(52)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이날 오전 버스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승객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7일 안면 골절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의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로 ㄱ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며 종종 술을 마시는 사이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씨가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 같았다”며 “입을 함부로 놀려 조용히 시키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내버려두고 달아난 점을 중시해 숨지게 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권기정·박준철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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