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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통영시의회, 외자유치 특혜의혹 특별조사위원회 부결···민의 대변은 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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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영루지 입장객(첨부용)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의회가 20일 통영시가 추진해온 외자유치 사업(루지, 스탠포드호텔)과 관련,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스스로 부결시켰다.

이날 통영시의회는 강혜원 시의원이 건의한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반대 7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당초 통영시의회 의원 13명 가운데 8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외자유치 특혜의혹 특별조사위원회(통영시 외자유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가 발족도 못하고 무산됐다.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강혜원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통영시가 외자를 유치한 '통영루지'와 '스탠포드호텔'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기된 루지 관련 특혜 의혹으로는 통영시가 시설 부지를 26억원에 매입해 30년 동안 무상임대, 1년 티켓 매출의 최대 4% 임대료, 230억원을 들인 파크랜드 주차장 무료제공, 공동시설인 화장실·주차장 관리 위탁 운영비 시 부담, 루지와 관련해 통영시가 홍보비용 부담 등이다.

또 스탠포드호텔 유치 사업 특혜의혹으로는 100억원에 승인받은 호텔 부지 매입비를 86억원에 매각하여 14억 차액에 대한 의회 보고 누락, 도남관광지 내 호텔 허가시 스탠포드호텔측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협약서 조항 등을 지적했다.

특히 통영루지의 경우 사업주인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와 맺은 협약서(계약서는 없음) 내용도 부실하고, 통영시가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티켓 매출액의 최대 4%(그 이하도 가능)로 규정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오후 툭별조사위원회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통영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통영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자화자찬 하드니 빈말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도남동에 거주하는 손모(63)씨 등 주민들은 “루지 때문에 미륵도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난, 물가상승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통을 감내할려면 특혜시비는 반듯이 가려야 하는데 의회가 방관하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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