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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판사노조' 시비까지…전국 법관회의 '흔들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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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전산망 내 주장에 "정치적 공세" 반박

"40%가 인권법연구회?…공정한 선출 결과"

뉴스1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이후 8년 만으로, 사법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전국 30여개 법원 법관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회의를 공격하는 주장들이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라오자 '대표성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공세'라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열린 전국법관회의 결과 이미 대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마친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결의되는 등 법원행정처를 당혹하게 하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때문인지 법관회의 다음날인 20일 오전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는 법관회의 결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법관회의 대표 100명 가운데 40%가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라는 점이 쟁점화됐다. 그 다음으로는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소위원회 소속 판사 5명 가운데 4명이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라는 사실이다.

법관 사회 일각에서는 '과(過)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판사회의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코트넷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고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의 글이 게시됐다. 법관대표 가운데 40명이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라는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재경 지원의 A 판사는 "이번 전국 법관대표 회의는 대법원장이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초 판사회의를 열어 대표를 뽑지 않고 있던 일선 법원들도 대법원장이 정해준 쿼터에 맞게 대표를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A 판사는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 비율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법원 내 학술모임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특정 성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색깔을 덧씌우는 것은 정치적 공세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법관대표 회의 구성 결과를 두고 법관회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 시비를 거는 것은 물타기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급 법원에서 대표를 선출해 놓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많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애초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모집단에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많이 포함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법관대표회의에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많이 포함된 게 아니다"라며 "우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 법관회의를 ‘판사노조’로 폄하 … "법관대표들 흔들기"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열고 판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판사 노조’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관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14일에는 "외부에서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내 판사노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미 각인되고 있다고 느껴 우려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노조 등의 언급을 하는 것은 사법개혁에 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법관들이 자신들의 업무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당연한 얘기"라며 "유신 헌법 이전에는 판사회의 형태가 헌법적으로도 가능했고 문제라면 판사회의가 없어진 유신헌법 이후의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집단 의견을 낸다는 것을 악으로 삼아 ‘노조’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개탄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의 잔재"라며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시라든지 공적인 의견을 보호해야 할 법관이라면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시라든지 공적인 의견을 보호해야 할 법관들이 소극적으로 위축돼 얘기하는 것은 법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교수는 "법관이라면 현행법이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현행법상 불가능한 '판사 노조'를 언급하며 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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