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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사법개혁 저지 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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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저지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날 오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등심위 위원들은 임 전 차장이 현재 상태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은 이르면 21일 변호사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사법개혁 저지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되면서 지난 3월 사직했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축소·저지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국 판사 100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 전 차장에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 문책 계획을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그러나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임 전 차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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