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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문제 보도하겠다" 돈 뜯은 신문사 대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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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신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신문사 대표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신문사 소속인 기자 54살 B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공사현장 두 곳을 돌며 시공 과정 등을 문제 삼아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광고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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