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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재용 변호인 "정유라 말, 삼성 소유 증거 있다" 특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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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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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정유라


'라우싱1233' 국내로 들어와···삼성 소유권 주장

"비타나V도 삼성 위한 현지 마장으로 옮길 예정"
특검 "경위 등 판단해야" 입장 추후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1)씨 측에 말과 차량을 구입해줬다는 특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격에 나섰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훈련을 위해 제공된 말 '라우싱1233'이 전날 국내에 들어왔다면서, 그 소유권은 삼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30차 공판에서 말과 차량 소유권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말과 차량의 각 매매계약서와 독일 차량의 등록공문 등에 의하면 말과 차량이 삼성에 귀속됐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검은 삼성이 말과 차량을 최씨에게 사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로부터 9만 유로 계약금을 받은 뒤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들의 소유권을 되돌려받았다"며 "'라우싱1233'은 검역 절차를 거쳐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말 '비타나V'는 조만간 삼성을 위해 관리되는 현지 마장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매매 확인서를 재판부에 냈고 삼성이 말들의 소유권을 되돌려받았다는 것도 별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며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줬고 허위 매매라면 계약을 해지해도 '라우싱1233' 등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특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에 개설한 계좌는 말 대금 지급 목적이었으며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최씨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과의 관계를 빌미로 삼성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말하나 정상적인 절차로 계좌를 개설했고 최씨의 간섭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며 "특검이 독일 현지 계좌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말과 차량 소유권이 논란이 되는데 경위 및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정리해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후 행위는 교환계약"이라며 "최씨는 '비타나V'와 '살시도'를 '스타샤'와 '블라디미르'로 교환했고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정씨가 탔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증언에 따르면 최씨가 강력하게 요구해 이 전 본부장이 법인장이었던 독일 하나은행에 계좌가 개설됐다"며 "최씨가 무슨 이득을 얻었는지 등 3차로 제출된 안종범 수첩과 이 전 본부장 관련 추가 조사가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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