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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비위 적발 검찰 간부 2명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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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접대·성추행 혐의/징계법상 해임 이은 중징계 처분/대검 “검사로서 품위 심각히 훼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법조브로커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직원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 처분이다. 면직이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가 사건 관계인 3명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한 A씨와 지속적으로 어울리며 향응을 받아 검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에게는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도 향응액의 2∼5배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에 대해 뇌물죄·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금이 아닌 ‘향응’ 수수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혐의를 받는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 보고 밥을 먹자”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희롱을 사유로 중징계인 면직이 청구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진 않았다.

한편 대검이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들에 대한 중징계 청구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 여론과 압박 속에 검찰도 자체적으로 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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