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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민원'에 발목 잡힌 가축사육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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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일 기자]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군의회가 집단시위 등 민원이 제기되자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조례안 상정을 미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을 빚고 있는 조례안은 '음성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도내 시ㆍ군 등도 잇따라 유사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 거리를 늘려 거주지 주변의 축사 신축을 막겠다는 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최근의 정서에 부합돼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음성군 한우협회가 기존 조례를 고수해달라며 21일 군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반대입장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군의원들도 한우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는 등 개정안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 닭ㆍ오리 등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해 산양과 메추리를 포함시키고 7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800m 이내에 축사를 새로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회기에 앞서 열렸던 의원간담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규제가 지나치다는 일부의 반대 주장에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한우협회측에서는 이 내용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마을 등 주택이 밀집된 지역 인근까지 밀려드는 축사 신축을 제지하려는 군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역과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음성은 도내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로 축사가 많이 내려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집단이기주의로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내 한 사회단체장은 "일부의 이익 때문에 말없는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육농가를 배려하는데도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길 한우협회장은 "군과 몇 차례 대화했는데 우리를 무시해 협회는 원래 조례를 고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시위를 하기로 했다"며 "한우는 다른 축종에 비해 오염이 거의 없는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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