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이며 지원횟수별로 자부담이 적용돼 1회차에서는 10%, 2회차에서는 20%, 3회차 이상에서는 30%이다.
올해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인천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 군ㆍ구에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면 돤다.
해당 군ㆍ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를 거친 후 인천시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8월 중순까지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에 2017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51개 기업을 선정해 31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5개 기업을 선정해 총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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