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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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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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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를 살해한 뒤 증거를 숨기려 전분을 뿌린 혐의를 받는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모(43)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금고에서 빼낸 6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 냄새와 지문,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 시신에 전분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다 최근 그만뒀다

경찰은 전날 밤 강도살인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 방조)로 직장동료이던 남모(29)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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