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철새도래지 공익적 가치 우선…건축물 불허 적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철새도래지 공익적 가치 우선…사진미술관 불허 적법”

철새도래지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진미술관 등 건축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정석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는 ㄱ건설회사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는 철새도래지로 공익적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초 주남저수지 수면구역과 가까운 땅을 매입한 뒤 공익성 등을 들여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환경단체들은 건물이 완공하면 조명 등 불빛공해로 철새 서식지가 훼손된다며 반발했다.

의창구청도 해당 건물을 허가하면 다른 건물도 허가해 줘야 하는 등의 난개발을 우려해 허락하지 않았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