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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원룸·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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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임차인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22일부터 동.층.호 부여키로각종 우편물 정확하게 배달
응급구조 정확.신속성 높여


경기 용인의 원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를 제때 받아본 적이 없다. 건축물대장상 원룸에는 상세 주소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체납자가 되는 등 우편물 수령 불편에 따른 억울한 경험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시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축물대장 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세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앞으로는 이들 유형의 주택에도 상세주소가 지자체장 직권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들 주택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과거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번주소 사용 때도 원룸.다가구주택 등 임대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다.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 역시 층.호의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주거 형태가 전셋값 상승,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민 주거복지에 초점

정부는 임차인 등의 신청 부담을 덜고 서민들의 상세주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동번호의 경우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하고 층수는 지표를 기준으로 위방향과 아래방향(지하 표시)의 일련번호 호수는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상세주소 부여는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해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장부에 등록해 사용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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