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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자격증 사무장에 빌려주고 억대 챙긴 법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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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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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돈을 받고 자격증을 사무장에게 빌려준 법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75·법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 B씨에게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원~400만원씩 34회에 걸쳐 1억3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다"며 "법무사 등록증 명의대여기간, 명의대여로 인한 수익금 규모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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