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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여권 분실, 신고 즉시 효력 잃는다… 찾아도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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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는 22일 부터 여권 분실 신고 즉시 효력을 잃는다. 분실 신고 뒤에는 되찾아도 사용할 수 없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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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여권 분실 신고를 내는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했어도 재발급 신청 이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 즉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 신고 뒤 되찾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외교부는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즉각 통보해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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