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부터 여권 분실 신고 즉시 효력을 잃는다. 분실 신고 뒤에는 되찾아도 사용할 수 없다.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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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했어도 재발급 신청 이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 즉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 신고 뒤 되찾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외교부는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즉각 통보해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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