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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법조계, 형사공공변호인제 "환영"···한편에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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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획기적 계기"···법원·법무부·변협 이외 중립기구 필요성 지적]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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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19일 도입을 발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에게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의자 인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제한된 공공변호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신민영 변호사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형사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증거멸실 등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입회 아래 피의자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기소사건 중 유죄로 확정되는 사건들 중에서도 수사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피의자 인권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제도를 운영할 권한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변협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명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를 지명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예속돼 제대로 된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는 법무부가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형사공공변호인의 충원규모, 충원방식, 형사공공변호 제공범위 등 제도도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을 소속 기관으로 둔 법무부가 과연 수사단계에 놓인 피의자를 돕기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관장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에서 재심을 이끌어내 피의자 무죄를 밝혀낸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부적절한 이들에게 국가비용으로 형사변호가 제공될 경우 정작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들이 배제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공공변호인을 어느 피고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선변호인제를 운영 중인 대법원은 물론 검찰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법무부도, 이익단체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변협도 새 제도를 관장할 기구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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