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43살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금고에 있던 6천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후 지문과 발자국 등 증거를 감추기 위해 A 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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