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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조현병' 60대 딸이 80대 노모를 살해하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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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약물 복용 중단 증세 악화돼 범행…잘못 뉘우쳐"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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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평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이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여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로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 그는 평소 피해망상과 환청 등 정신착란 증세에 시달렸다.

그는 꾸준한 치료로 보통 조현병 환자들에게 관찰되는 폭력적인 모습 없이 어머니(82)와 단 둘이 지냈다. 가끔 병세가 악화되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지내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6년 전 딸이 분가한 이후에는 딸 대신 손자들을 돌봐주는 좋은 할머니였다.

하지만 올해 3월초 잠시 조현병 약 복용을 멈추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올해 3월18일 오후 10시5분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A씨는 갑자기 어머니가 40년 전 아버지 몰래 작은 아버지와 잠을 잤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

갑자기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와 자는 모습이 떠오르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커졌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수차례 얼굴을 때리면서 거실로 끌고 나왔다. 이후 흉기를 찾아 어머니를 힘껏 찔렀다.

아직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재차 찌르려고 하자 어머니는 흉기를 두 손을 움켜 잡으며 딸을 말렸다. 어머니의 “얘야, 왜 이러니?”라는 말에 정신이 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5일 정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20여년 간 피고인을 진료한 주치의도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재발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현실 판단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조현병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보호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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