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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울산] '맑은 공기'는 수도권 권리?…"대기환경청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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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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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탁한 공기,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기 질 개선 정책과 예산 지원은 온통 수도권에 쏠려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특별법 제정과 동남권 대기환경청 유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석유화학단지 인근 학교 옥상에 설치된 대기 측정망, 매년 늘어난 울산지역 대기오염 장비 23개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해 대기 물질까지 분석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129PPM '나쁨' 수준입니다.

[임지유/보건환경연구원 :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계고요. 수치는 66(PPM)으로 (지름) 2.5(㎛ 이하=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나쁨' 상태이고요.]

관측장비를 기본으로 울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차 보급과 굴뚝 공해 저감장치 부착 등 69개 대기 질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이처럼 대기 질 개선에 쏟아붓는 예산만도 지난해 189억 원, 시민 1인당 비율로 따지면 다른 도시 2배를 웃돌지만, 성과는 보이질 않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전국 평균을 6배에서 많게는 17배를 웃돌고 있고, 그로 인한 오존 주의보 발령일 역시 전국 최다입니다.

동남권으로 확대하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35%를 차지하고 특히 산성비의 원인인 황산화물은 전국 1위입니다.

[이병규/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과 도시에서 미치는 영향, 교통에서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정책수립…]

이 때문에 울산시는 수도권과 똑같이 동남권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대기환경청도 만들고,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개선책과 막대한 국비를 쏟아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환경부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UBC 조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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