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옛 직장상사 살해하고 전분 뿌린 2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뒤 전분을 뿌린 이모(29)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4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 직장 동료였던 남모(2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남씨는 이씨에게 'A씨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라고 알려주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사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있던 A씨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의 시신에 전분을 뿌렸다.

이씨는 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금고에서 챙긴 현금 6345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씨와 남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전에는 현장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s.wo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