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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부실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고개 숙인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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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자심사 승인 조건 5개 중 4개 미이행 질타

뉴스1

무소속 허창옥 의원.(제주도의회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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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부대조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총 25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를 조성한 뒤 산학융협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산업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개발(R&D), 취업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특히 도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삼수 끝에 2016년 12월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받았다. 도 출연금은 45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는 올 초 이번 사업에 대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실시, 심사 결과 총 5개의 부대조건을 달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부대조건은 Δ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Δ지방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조치 Δ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이사회 등에 대한 도 참여 방안 마련 Δ운영주체의 운영비 부담 근거 마련 Δ구체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사실상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가 이행한 부대조건은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이사회 등에 대한 도 참여 방안 마련' 뿐이다. 이사회에는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키로 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승인 조건이 5개인데, 어떻게 이 가운데 이행한 것이 1개 뿐일 수 있느냐"며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국비 지원이 없을 수 있는데, 이를 도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상호 경제통상산업지원국장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허 의원은 "도의회 등과 관계 없이 사업을 계획 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고가 도에 팽배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예산과 관련해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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