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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여주시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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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주시청(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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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도라지에 대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Δ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Δ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Δ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Δ도라지를 2016년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농가가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6~7월)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8~9월)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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