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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빨래줄 걸린 여성 팬티만 상습절도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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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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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빨래줄에 걸려 있는 여성의 팬티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48·무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세종시 소재 B씨(여) 주택 담장 밖에서 손을 뻗어 담장 옆 빨래줄에 걸려 있는 여성 팬티 3장을 두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5일 B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있던 팬티 2장을 훔친 혐의(주거침입)도 추가됐다.

A씨는 2015년 4월17일 대전지법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년 11월30일 가석방돼 2016년 2월22일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

조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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