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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하정열 민주당 정읍·고창위원장, ‘선거법 위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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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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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4·13총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열(66)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 위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나 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선거캠프관계자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위원장은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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