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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부산시의회, 23일 '소녀상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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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시의회 이진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소녀상 조례안'이 보류됐음을 알리고 있다. 2017.5.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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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심의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게 관한 조례', 일명 '소녀상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20일 오후 부산 소녀상을 설치한 겨례하나 등 시민단체들과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진 뒤 결정됐다.

소녀상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위안부 기념사업으로 지정해 소녀상 설치주체가 소유권을 갖고 시가 관리하게 하는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에 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복지환경위 심의가 예정됐음에도, 당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가 무산됐다.

당시 이 위원장은 "오늘(5월17일) 오전 문희상 일본특사가 일본을 방문했다"며 "외교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부산시청에 소녀상 조례안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부산시가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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