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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원, 불법조업 中어부들 나란히 중형…처벌 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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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선원에게 5000만∼1억2000만원 선고…어선도 몰수

재판부 “中어선 불법조업은 처벌도 상쇄할 경제적 이득 때문”

뉴스1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해경.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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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금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47)와 선원 B씨(34), C씨(33)에게 각각 벌금 1억2000만원과 7000만원,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 D씨(45)에게 벌금 9000만원을, 선원 선원 E씨(52)와 F씨(42)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와 함께 이들이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선 2척도 몰수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4월10일 0시23분께 45톤급 목선을 타고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6.7㎞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 88.9㎞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금지구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 조업을 제한한 해역이다. 해경은 이 어선에서 잡어 35㎏을 발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해경의 정선명령 무시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도주했지만 이를 추격한 해경 고속단정에 붙잡혔다.

특히 A씨는 2009년에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단속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8년 만에 또다시 해경에 붙잡혔다.

D씨 등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소청도 남동방 31.5㎞에서 특정금지구역 92.8㎞를 침범, 불법조업해 잡어 20㎏을 잡았다.

정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나 구금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해당 범죄의 억제에는 특히 형벌의 크기에 비례해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나아가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최고 3억원으로 상향한 입법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판사는 “조업의 지위와 역할, 범행 목적의 동기, 어선 규모와 제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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