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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황영철 의원 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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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했던 황영철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결정을 번복하고 잔류 선언을 하고 있다. 2017.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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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 의원 비서를 구속했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의 홍천지역구 비서인 김모씨(56·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직원으로 전 홍천군 의원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비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9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황 의원의 비서로 일하면서 보좌진 등의 월급의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과 전 직원의 주거지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면서 “황 의원은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서 구속에 대해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직원 구속은 담당 변호사들조차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과도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관리를 위해 순수하고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직원 채용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인 투서로 인해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저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 소명할 것이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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