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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여수시,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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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수시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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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조례안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모두 시설면적 200㎡ 당 주차면 1면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80㎡, 숙박시설은 120㎡ 당 주차면 1면을 확보토록 강화됐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원룸), 오피스텔은 1세대 당 1면 이상의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50㎡ 당 주차면 1면을 확보토록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180㎡ 당 1면을 설치토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제출한 안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완화돼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심주차난 해소방법을 찾아 가겠다"며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도심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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