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불법 여론조사 고발` 염동열 의원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여론조사 기관 K사의 이사(56)와 해당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 씨(75)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모두가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K사가 지난 3월 28~29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 후보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하여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K사는 "문재인 후보는 OOO의 도움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등을 돌린 것은 배신이라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일부에서 문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는 문 후보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했다.

이밖에도 "노무현 정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채 1150억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며 "문 후보가 유 전 회장의 부채탕감에 연루됐을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