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양지청은 이 기간 양돈장과 오·폐수 처리시설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작업중지, 처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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