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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나 조폭 중간보스야"…술집 운영 월세 안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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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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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20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수천만 원대의 임대료를 갈취한 혐의(공갈, 갈취)로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44)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월 400만원의 중간세 형태로 계약한 뒤 B씨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해 3800여만 원의 밀린 월세를 포기토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동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A씨는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B씨에게 "돈 안 떼먹는다. 내가 OO파의 중간보스다"며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씨가 월세 중 일부를 B씨에게 현금으로 건넸지만 일부는 B씨가 마신 술값으로 대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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